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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달라진 월급명세서, 세법개정안 때문!



직장인 여러분의 3월 월급명세서 보셨나요? 혹시 월급이 2월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그대로인 분들도 있고, 조금 줄어든 분도 계실텐데요. 이 같은 변화가 생긴 이유는 세법개정안이 직장인들에게는 3월 월급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월급이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을까요? 월급 봉투를 흔들어버린 세법개정안 소식과 함께 최근 있었던 경제이슈도 함께 소개합니다.





▶ 월급명세서가 달라집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3월 월급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듭니다. 반면,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고,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원천징수세액 변동과 함께,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지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봉투 관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기술력이 ‘샌드위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중국은 기술력을 높여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쫓아 오고 있어 ‘샌드위치’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최근 발표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IT융합 등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추격하는 속도보다 중국에 따라 잡히는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스플레이는 2011년만 해도 중국과 26.9년의 격차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19.3년으로 좁혀졌죠. 게다가 지난 2년 사이 일본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최대 기술국인 미국의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2011년 일본과 한국은 각각 95.1%와 84.7%를 기록했는데요. 2013년 들어 일본은 94.9%, 한국은 83.9%로 경쟁력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기술격차가 점차 커지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세계적인 한국의 기술력이지만,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수박이 싼 이유는 배추 때문?



제철과일이란 말이 무색한 요즘이지만, 아직 봄인데 여름과일인 수박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높아져, 수박의 출하 시기가 2주에서 3주 빨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생산 원가가 낮아지기도 했지만 수박의 재배 면적이 늘어나 수박값이 내려간 것입니다.

수박의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은 배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봄 배춧값이 폭락하고 올 겨울 배추마저 풍작으로 값이 내려가자 농민들이 올해는 배추 대신 수박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박의 재배 면적이 10% 정도 늘어나면서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말이 되면 수박값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4월말이 되면 저렴한 수박값 덕분에 동네 할인마트와 과일가게가 수박으로 가득 차고, 수박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와 간식거리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음식점, PC방 창업이 편해집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얼마 전, 건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그 동안 창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요소들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PC방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서로 달라 창업자들의 업종 변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500㎡의 헬스클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게임장은 면적이 최대 30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300㎡ 미만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이 500㎡로 단일화돼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과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해당하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으로 인해, 창업비용과 권리금이 줄고 창업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직접구매 피해를 조심하세요!



일명 '해외직구'라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가 인기를 끌면서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불만은 1551건으로, 전년보다 31.3% 늘었습니다. 불만 사유에는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29.5%)가 가장 많았고, 구매 취소•환급 지연•거부(26.4%), 배송 지연•배송 중 분실(19%), 제품 불량•파손•사후서비스 불가(11.8%), 구매대행사이트 사업자의 연락 두절(6.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는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고, 국내법이 해외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구제는 기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하여 해외 직접구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교환•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국내에 해당업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품질보증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S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보다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해외쇼핑이지만, 구입할 때는 매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월급 봉투도 예전 같지 않으니 더욱 조심해야겠죠? 늘 춥기만 하는 경제. 이제는 날씨도 풀렸으니 경제도 요즘 날씨처럼 술술 풀렸으면 합니다.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