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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종 금융사기의 종류와 그 예방법 Best 4



최근 “고객님~당황하셨어요?” 라는 유행어가 인기였죠? KBS 개그콘서트에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사용하면서 생겨난 유행어였는데요. 보이스피싱이 개그 소재가 될만큼 금융사기는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9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 금융사기로 인해 생긴 피해액은 총 208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으로 따져보면 876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듯 많은 피해자와 피해액을 양산한 금융사기. 어떤 수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유형은 60.6%를 차지한 보이스피싱이었으며 피싱‧파밍 등이 39.4%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기의 유형들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회사나 검찰, 경찰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보다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유형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문자메세지(SMS) 탈취 등 파밍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중! 따라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불법자금이체 방지를 위해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하며 금융사기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기범이 고객의 금융정보 탈취 후 온라인거래 시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불가능하게 하고,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수법들이 있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 5가지를 살펴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많은 사기수법 ‘보이스피싱’
첫 번째,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자금이체를 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꽤 많이 알려진 유형이기 때문에 이 수법에 당하지 않을 거라 안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막상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리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범죄의 먹이감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는 절대로 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 ATM,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2. PC를 감염시키는 ‘파밍’
두 번째는 ‘파밍’이라는 수법으로,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검색엔진 이용 시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파밍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컴퓨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Pharming cop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친구인 척 다가오는 ‘메신저피싱’

세 번째 유형은 ‘메신저피싱’이라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이용자가 많은 메신저의 ID를 도용하고 무작위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꾸며 급전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이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통해 지인이 돈을 요청하면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으로 지인이 맞는지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문자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네 번째 유형은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은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이 앱을 통해 사기범은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고, 피해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세지를 삭제하는 등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K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인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5.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는 ‘대출빙자사기’
다섯 번째는 ‘대출빙자사기’입니다. 이것은 범죄자가 직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나 전산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돈만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주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출 전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등록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바로가기)







빈틈을 노리는 신종금융사기

평소 금융사기에 대비하고 있었다 해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사기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눈에 띄는 신종금융사기유형이 3가지 있습니다.

1. 용서 받지 못할 ‘여객선 침몰사고 사칭 금융사기’
요즘 ‘무료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등의 제목을 단 교묘한 스미싱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미싱메세지는 요즘 이슈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여객선 침몰사고’과 관련한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현장구조영상’ 등의 제목으로 여객선침몰사고의 구조현장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위장한 SMS 및 카카오톡 메세지에 각별히 신경쓰고 기존 스미싱 문자에도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또 하나의 신종 사기유형으로는 ‘휴대전화 인증대출’과 관련된 수법입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이란 휴대전화를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말하는데요. 사기범들은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접근,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아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챕니다. 급전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요구 등에 무작정 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3. 기업을 노리는 ‘스피어피싱 금융사기’
신종사기유형 마지막. 혹시 ‘스피어피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이란 ‘작살낚시’라는 뜻으로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공격해 정보를 빼내는 범죄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등을 타겟으로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악성코드(Malware)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해 국내수출업자, 수입업자의 계정정보를 탈취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파악해 사기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C보안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메일 진위여부를 항상 유선으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언제나 결제관련 주요정보를 재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금융사기 예방법!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때문에 평소 금융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늘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①우선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통해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금융기관 등은 절대 전화로 개인의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②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며 정보를 원하는 경우 그것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③또 대출을 권하면서 대출 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100% 금융사기입니다. 


④이러한 유의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피해상황을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알려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금융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의 위험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로 항상 대비한다면, 금융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사기,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