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하면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도 일본 못지 않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랍니다. 그 동안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진피해를 목격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난 5일과 18일, 대구지역에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두 차례 다 강도가 약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처럼 연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답니다. 이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보험’과 한국의 관련 특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진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지진발생건수 지속적 증가
위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진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최대 20건에 불과했던 지진 발생 건수가 1990년대에는 39건, 2000년대에는 60건으로 증가했죠.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빈도도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국내 대형 건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진 설계가 취약해 규모 7.0 이상의 지진만 발생해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언제 동일본 대지진처럼 큰 지진이 일어날 지 모르는 요즘, 마냥 불안에 떨고 있을 수많은 없는데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내엔 지진보험 No! '지진 특약'으로 보상받으세요~
국내에는 ‘지진보험’이라는 명칭의 단독 상품은 없습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지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만들어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에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보사 상품은 지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질병, 상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어요. 재산적 가치를 보장하는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담보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진피해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원자력인데요. 이런 원자력 사고에 의한 핵이나 방사선 피해를 입을 경우 사람이 보장 대상인 생명, 상해, 제3보험은 보장이 가능하나 재물보험 등 재산보험은 면책으로 보장되지 않는데요. 대신 원자력 시설에 있는 설비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사고당 10억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5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보험
2011년 3월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기억하시죠?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쳐 1만8000여 명 등 엄청난 인적 피해와 함께 천문학적 경제 손실을 유발했는데요. 물적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만도 최소 3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가까운 돈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 어마 하죠? 게다가 건물 및 인프라 시설을 포함한 직접 피해는 16조~25조 엔대로 추정하고 있고요. 동일본 대지진 피해보상으로 지급된 지진보험금은 1조2000억 엔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지급된 지진보험금(783억 엔)의 15배가 넘는 규모더라고요.
동일본 대지진 같은 사례 이외에도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진보험'이 발달했답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출자해 재보험사를 설립해 양쪽이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 보험 형태인데요. 지진 피해에 대해 각각 한도 내에서 함께 부담합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으로 분류되는데요. 가계성 지진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내진 진단 시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한도는 건물은 5000만 엔, 가재도구는 1000만 엔이고, 화재보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 건물, 가재도구 손해를 보상하고 계약자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기업성 지진보험은 순수 민간보험사가 인수하고, 손보사의 경우 지진보험,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보험, 상해 · 생명보험의 특약 형태로 보상하는 등 지진에 대한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진보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왜 아직 지진보험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큰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죠.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도 잘 되어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 시설과 대형 구조물의 수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이 부족한 편이에요. 이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당장 일본과 같은 지진 보험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호텔이나 백화점, 공연장, 종합운동장, 종합병원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설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 의무적으로 지진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생활 환경이 다양한 만큼 이색 보험도 많이 있는데요. 지진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지진보험처럼 미래에는 어떤 보험이 탄생할까요? 흥미를 갖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 본 내용은 <더 베스트> 83호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 이다? 아니다?(류상만)’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