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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잘 몰라서 많이 낸 억울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깜빡하고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경비처리에서 누락했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낸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돌려받도록 노력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안 내도 되는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란 무엇인가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지요.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해 줍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  세금구제 절차를 잘 몰라서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서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다가 나중에 팔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받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5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낸 세금 돌려 달라…'경정 청구'를 하세요!


‘경정 청구’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세금이 과다한 경우 세무서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이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3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2013년 귀속분 경비영수증을 깜박하고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2013년 귀속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4년 5월말이므로 3년 이내인 2017년 5월말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하게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세요!


세금을 내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보내는데요. 내용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땐, 당황하기 말고 '과제전적부심사'를 청구하세요! 이것은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했을 때 납세자가 불복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과세 내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서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 받으세요~





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불복청구를 하세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그래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납세자가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세금을 더 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합리적인 재테크 방법이 아니겠죠? 독일의 한 법학자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듯이, 여러분도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