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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완전비교분석!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 800만명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2012년, 보험회사 가입자 기준) 가입자수는 남자(397만명)보다 여자(403만명)가 많고, 가입률도 남자 15.6%, 여자 15.9%로 여자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30~50대 가입률은 높은 반면, 저연령자와 고령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데요. 특히, 고연령층의 경우 현재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는 60세 이상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령자의 노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OECD 국제기구는 노후연금(공적+사적연금)이 과거소득의 70~80%를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후소득 3층 보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3층 보장체계에서 개인연금은 개인들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4년에 개인연금이 도입이 된 것이지만, 개인연금을 이용한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는 아직 활발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유는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도 있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개인연금으로 용도로 가입하는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대해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듯 다른 목적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연금상품은 다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펀드상품과도 혼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연금보험’은 물론 판매자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우선이지만, 소비자들도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연금보험’ 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1) 일반 연금보험 (2) 변액연금보험 (3)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하는 것으로 금리상승 시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금리하락 시에는 더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일반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에서는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100%)하고 있지요. <자사연계형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등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채권 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 등이 판매 중입니다. 자산연계형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1~2%)을 두고 있어 변액보험(일반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최저 보증) 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최저 연금액으로 보증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에 의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1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이하인 계약

2.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계약 

3.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되는 종신연금보험



다음으로 ‘연금저축’ 은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의거 올해부터 세액공제(연간400만원 한도의 12%)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테크가 아닌 稅테크 상품의 형태로 은퇴설계에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죠. 2001년 국내도입 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인기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은 2013년에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맥락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글 보기] 당신답게 은퇴설계 하세요 ‘연금저축계좌 활용법’ (2014.7.15)



‘연금저축계좌’ 는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시 연금저축신탁계좌,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 보험계좌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계좌’는 보험회사가 공시이율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계좌’도 주로 채권위주로 투자하며 주식에는 전체자산의 10%미만만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선택 시 이러한 특징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연금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은?


1. 가입안내서에 예시된 연금액은 실제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등의 가입설계서에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래 예상연금액을 기재하고 있지만 변동금리(일반연금보험)를 적용하거나 투자수익(변액 및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에 따라 가입 당시 연금예시액과 실제연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금예시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2. 연금보험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 2. 21日 이후 가입계약 비과세 요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3억원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과세 대상 계약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납이 2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종신형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일시납이 아닌 월납의 경우,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월납의 경우에도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 미만 즉, 3년납의 경우에는 일시납과 동일한 비과세 적용기준을 적용하지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 200만원을 3년납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200만 × 36개월 = 7,200만원으로 가입 후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월 보험료 560만원을 3년납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560만 × 36개월 = 2억 160만으로 2억원이 초과되어 가입과 동시과세 대상 계약으로 적용 받고, 10년이상 유지하더라고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계좌이체제도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계좌이체제도는 계약자가 원하면 연금저축상품을 통째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제도는 중도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계속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계좌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이체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4.  ‘3325’(연금저축 33만원, 퇴직연금 25만원)전략을 통해 세액공제 극대화 하자

저금리시대에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여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통해 48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5.11. 이후 납입 분부터는 추가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가 늘어남으로써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84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 표로 구체적으로 사례를 알아 볼까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금융시장에서는 판매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안목도 갖춰야겠죠? 수천,수만가지의 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어느 하나 나쁜 상품이라고 지적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처음부터 자신이 가입하려는 목적과 상품의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모두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후소득 준비수단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른 장단점이 있는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과 선택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를 살아내는 오늘만큼이나 소중한 내일, 나와 내 가족에게 꼭 맞는 상품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