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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전 확인! 연금저축 계좌이전제도란?

           

   

노후를 대비하고자 오랜시간 공을 들이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연금저축입니다. 공적연금에 기댈 수 없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인 연금저축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면서, 짭짤한 절세효과를 안겨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중도해약시 높은 이자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절세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이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의거 올해부터 세액공제(연간400만원 한도의 12%)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테크가 아닌 稅테크 상품의 형태로 은퇴설계에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죠. 2001년 국내도입 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인기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은 2013년에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맥락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리적인 연금저축 가입요령은?

 

우선, 은행/보험/증권사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 중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면 합리적인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자유납 가능한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납으로 하면 해약의 위험이 있어 꾸준히 연금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효 또는 해약의 위험이 있지요. 해지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유납으로 하되,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로, 증권회사연금저축(펀드)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채권형으로 구성한다면 안정적으로 연금자산을 운영할 수 있어요. 채권형 펀드의 경우 원금보장은 되지 않지만, 그 성격상 원금의 안정성이 높되, 수익률은 은행이자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주식형 펀드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가입이 필연적인데요.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장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라 하여도 주식형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시 리스크는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저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잘못 가입한 경우 기관끼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기관이전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의 활용방법은?

 

연금저축 계좌이전제도란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좌이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지만, 계좌이전은 기존 상품의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없는 것이죠. 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소 15년이상 30~50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반면, 취급 기관별로 위험보장여부, 운용수익률,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등이 달라 가입자의 연령이 경과하거나 경제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취급 금융기관 변경시 해지로 처리됨으로써 과거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그러한 불이익없이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죠. 계좌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에 따라 적립금이 새로운 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계좌이체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5영업일 이내에 이전이 완료됩니다.





계좌이체에는 금융회사에 따라 소정의 이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는 반면, 보험사와 은행 등 일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전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죠?


그럼, 계좌이전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꼭 미리 체크해야 하는 4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되는 금액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에 계약 이전을 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붙기도 하거니와 초기 사업비 공제가 많다는 특성상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갈아 타고자 하는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좋아 보여 이전을 결심한 경우에도 최근 수익률 뿐 아니라 과거 수익률도 알아 보아야 하고, 또 증권사 자체가 안정적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원금보전안될 위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연금 지급 방식이 종신형인 상품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밖에는 없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종신형으로 연금 지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점 또한 계약이전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재테크를 위한 필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장기간 운영되어야 하는 특징을 고려할 경우, 계약이전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한다면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을 통한 풍요로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연금저축이 나에게 적합하게 설계돼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