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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로 바뀌는 퇴직연금법,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드디어! 20-50 클럽 달성!’ 

얼마 전까지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문구입니다. 20-50클럽을 가입하기 위해선 국민 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3일 인구 5천만만명을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고, 당당히 20-50클럽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출처 : KBS 콘피아 / 무한도전 캡쳐>

 


하지만 무작정 좋아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클럽 가입 이후에도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구요 . 특히 투자활성화, 생산 가능한 노동력의 확보, 노후 연금 시스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진행형인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노후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11년 29조 원에서 2020년 200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초대형 금융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 뒀다가 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매달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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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블로그>



우선, 퇴직연금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층 구조의 연금체계가 있는데요. 보통 ‘사회보장’이라고 일컫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구요. 두 번째로 기업적 보장 측면에서 표준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보다 나은, 여유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지요. 


여기까지는 간단한 준비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7월 26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새로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는 것은 필수겠죠?


 


퇴직연금이 도대체 뭔가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주식 등의 현물을 적립하였다가 정년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저축, 기업연금, 직역연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특징은 연금적립금이 최종 직장의 정년 퇴직시까지 적립제도를 갖추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또는 중간 정산시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하므로 노후대비 퇴직저축으로서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전 직장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 이월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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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블로그 / 무한도전 캡쳐>




DB형?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누규…?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얼핏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평상시에 돈을 고이 모아놨다가 퇴직자에게 퇴직연금으로 짠~ 하고 주는 건 물론 아니겠죠? 회사들이 향후에 퇴직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상시에 돈을 조금씩 따로 모아두는 것을 ‘적립금’ 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연금급여의 산정방식과 금액 등이 미리 확정되고, 확정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회사"가 지는 연금제도인데요. 

결국,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도에서 받게 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은 기본적으로 현행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단독으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적립금의 운용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게 되지요. 즉, 회사가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제도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결정되고, 결정된 금액을 일정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퇴직급여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적립금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확정급여형과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사는 적립금만 납입하면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급여(연금)지급의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DC형의 적립금은 ‘근로자 자신’의 판단 하에 운용을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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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엔 / 개그콘서트 캡쳐>



근로자 마음대로 원하는 금융사에 투자해도 되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마음대로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퇴직연금제도,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오늘,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제도들이 더욱 편리해지고 안정적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알뜰하게 네 가지로 정리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꼭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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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블로그 – 개그콘서트 캡쳐>

 


첫째, 퇴직연금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로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가 가입대상의 확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연금제도가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퇴직연금의 연속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97년 IMF 이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퇴직연금의 본래의 기능인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퇴직급여가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때만 지급되도록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중간에 쓰지 말고, 퇴직할 때 받을수 있도록!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의 형태가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유연한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겠죠?


넷째,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나의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연금인데, 이를 담보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권리가 잡혀서 나의 노후가 불안정해 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처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천재지변 등


이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7월 26일 이후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불확실한 은퇴 후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본인이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소중한 퇴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찬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부족함 없는 여유로운 미래를 맞이해 볼까요? ^^








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