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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납세자의 날 기념, 2015년에 오르는 세금 파헤쳐보기!


여러분 3월3일이 무슨날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삽겹살데이라고 하면서 연인 또는 가족이랑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3월3일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납세자의 날’ 입니다. 납세자의날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성실납세 수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 연예인을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등으로 임명합니다. 이 날 실납세수상자들에게 납세 실적에 따라 훈장 및 포상이루어지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답니다.


요즘 화두증세논란인데요.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부터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상최대의 세수징수 부족 등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금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 우리는 얼마나 세금이 오를까요? 한화생명 블로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대비 연말정산 증세액, 환급금이 아닌 결정세액을 비교하라!



직장인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2월 급여 수령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을 당하셨을텐데요. 매우 많은 근로자들이 오해하는게 작년에는 회사에서 110만원을 돌려줬는데 올해는 66만원을 돌려줬기 때문에 나는 44만원이 증세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틀린 것인데요. 전년대비 결정세액 증가분파악해야 정확한 개별근로자의 증세액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회사에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해 110만원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66만원 돌려받았으니, 세금이 44만원 늘었다?

세금이 얼마나 올랐나를 판단하려면 원천징수증에서 '결정세액' 조항의 증가분을 파악하세요.



연봉이 5천만원인 홍길동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홍 씨는 연말정산으로 올해 2월에 회사에서 66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았어요.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 67번항의 차감징수액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습니다(하단 그림 참조). 홍 씨는 작년에 회사에서 110만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홍씨의 증세액 44만원이 절대 아니란 것 앞서 언급했습니다. 


증세액을 파악하려면 2013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201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아 64번항의 결정세액을 각각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013년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55만원이지만 2014년 결정세액은 220만원 입니다. 결정세액 165만원증가했습니다. 즉 홍씨의 경우 증세액은 44만원이 아닌 165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이 증가한 이유소득공제세액공제로 바뀌고 자녀관련 공제들이 축소되는 등의 세법개정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작년대비 연말정산 환급금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세액이 올랐더라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많이 돌려주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세금이 올랐는지 알아보려면 작년대비 결정세액 증가분을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흡연자라면 올해 1월1일부터 눈에 띄게 오른 세금이 바로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입니다. 한 갑에 2,500원 하던 담배가격이 무려 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담배가격은 세금 3,318원(74%)과 원가와 유통마진 1,182원(2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가의 4분의 3이 세금인 담배는 그야말로 세금덩어리입니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라면 올해 12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매일 한 갑 흡연자는 56만원 정도 세금을 담뱃값으로 치렀으니 올해 65만원 만큼 세금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증가





건강보험료도 증가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작년대비 요율이 0.675% 정도 상승하였고요.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약 161만원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약 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기타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자동차세를 일반자동차의 경우 3년간 단계적으로 50% 인상하고 택시, 일반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과, 사람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약 2배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연초에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이완구 신임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자동차세•주민세을 피력한 만큼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8%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25% 인상될 예정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버스•지하철의 경우 1,050원(교통카드기준)인데 1,250원~1,35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코카콜라 음료 평균 5.9% 인상, 버거킹 햄버거 평균 300원 인상, CJ 제일제당 냉동식품 평균 6.5% 인상, 생수•식용유•라면 등의 가격도 인상하였거나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질 듯 합니다.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7.1% 인상5,580원으로 370원 올랐습니다. 방송에서 혜리의 말처럼 이런 시급…쬐끔 올랐긴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세금에 대한 정책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세금 때문에 국가가 흥망성쇠한 사례는 역사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목표로 한 세 10조9천억원이 덜 걷혔다고 하는데요. 벌써 몇 년째 세수펑크 타령을 하는 것을 보니 매년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세에 앞서서 과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집행이 없는 지 정부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세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더 걷을지와 경제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꼼꼼히 연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에 관한 정책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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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