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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그래를 통해 알아보는 보험계약 이야기



원인터내셔널 퇴사 후 드디어 정규직 입사에 성공한 장그래. 장그래는 입사 후 제일 먼저 어머니를 위한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FP의 설명을 차근차근 듣고 보험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는줄 알았지만, 수익자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어떤 사항은 고지 의무가 있는지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가입을 앞두거나 필요로 한 장그래의 예를 들어 보험 계약의 관계자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 계약 관계자는 누구일까?



FP의 설명을 듣던 장그래는 먼저 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험계약관계자는 크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회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이른바, FP 또는 FC)들은 계약관계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본인 명의보험회사보험계약체결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리란 보험계약에 대해 해지, 보험계약대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의무란 보험료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험계약해지 또는 대출시에는 반드시 보험계약자만 가능하며, 대리로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등이 추가로 필요하죠. 예를 들어 장그래가 정규직으로 취직 후 홀어머니를 위한 보험을 들었다면, 장그래는 보험계약자가 되며 보험료납입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계약 해지 권한 또한 장그래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친권자(부모 모두)후견인의 동의필요합니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사정에 따라서 계약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보험대상자

그 사람의 생사, 즉 사망, 장애,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된 보험의 대상자입니다. 장그래의 경우를 살펴 보면, 장그래의 어머니가 보험대상자 즉 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체결한 보험계약 사항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하면 입원비가, 수술하면 수술비, 장해를 당하면 장해급여금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개인형의 경우는 1인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나, 최근 보험트렌드인 통합보험 상품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각각의 피보험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은 15세 미만자피보험자설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다보니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악용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전부 상해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녀 사망시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이유가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할 수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보험계약자 변경과는 다르게 피보험자변경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으로 하는데, 요즘엔 사고가 많으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양한 보험으로 가족들 보장내용을 구성합니다.




3.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받는 사람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의 수익자로 분류됩니다. 다시, 장그래의 경우를 보자면, 어머니를 보험대상자로 한 보험을 들고, 그 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할 수도, 바로 본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 만기수익자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시에 만기보험금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입원/장해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사망시 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망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순위에 따라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수익자는 모두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4.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를 수령하는 당사자입니다.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는 설립되며, 보험업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구분됩니다.







보험계약 체결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볼까?



자 그럼, 장그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체결시 주요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보험가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전단).


단,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승낙한 것으로 보는데요(「상법」 제638조의2제2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자가 고객, 승낙자가 보험회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낙을 고객이 하고, 청약을 보험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관계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관계를 결혼 프로포즈에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내커플의 조짐을 보이던 장백기와 안영이가 연인으로 발전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하는 장백기는 청약자인 고객, 승낙을 하는 안영이는 보험회사 역할이 되는 것이죠.  




2. 승낙거절

모든 프로포즈가 성공할 수 없듯이, 모든 보험 청약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승낙을 거절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보험회사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39조제1항).




3. 보험계약 체결 전 결정사항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보험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보험 선택해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가장 필요한 보험결정해야 합니다.


보험료보험금액,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액이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는 현재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금액은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의 계약 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을 예로 들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손실이 가장 크고 유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클 것입니다.




4. 보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계약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 알릴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무를 지는「상법」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험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주요관계자 및 체결 절차, 그리고 체결시 유의 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리적이고 나에게 맞는 보험 소비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급변하는 트렌드의 변화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선택과 비교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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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