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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리미리 준비해야 줄일 수 있는 상속세 절세 전략



‘왕관을 쓰려는자 그 무게를 견뎌라’ 드라마 상속자들의 타이틀 부제로 쓰였던 이 말은, 부모님께 받는 상속의 무게 만큼 감내해야할 책임감, 

지불해야할 그 무엇가를 내줘야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상속자의 양면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복잡하고도 내야할게 많은 상속세, 바로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자 상속세부터 살펴라!’  지금부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살펴 볼께요.




상속세 절세의 핵심포인트는? <사전증여>



▶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라…증여대상 분산 전략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같은 세금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세율(10~50%)도 똑같아요. 단지 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를, 사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 기준이 달라요.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답니다.


그렇다면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인 한 사람 전체의 재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생전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있어요.



▶ 10년 단위로 증여하라…상속세•증여세 동시 절세 전략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게 됩니다. 10년이 넘으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는 플랜을 세워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설사 사전증여한지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가치가 오르는 재산이라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 3억원 짜리를 증여했는데 9년 만에 사망하였다면(사망시점에 아파트 시세는 5억원) 사전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지만 사망 당시의 5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3억원이 합산되므로 상대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작게 계산되어 상속세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유언! <신고기한 이내에 이행하라>



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지나서 출연하여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라>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이전에 고액의 치료나 장기간의 입원에 따른 병원비는 상당한 금액이 될 터인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그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하려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임대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 월세 보다는 전세가 낫습니다.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개시전•후 6개월 내 부동산의 양도, 담보제공 주의하라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충적 방법 즉,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보다는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해서 재차 상속세 걱정 때문에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여 위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즉,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초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은 100%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모친께서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도 고려하여 모친에게도 일정부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금융재산으로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 받은 재산 비율의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란 상속인 중에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납부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모친이 상속세만큼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전액 납부하고 자녀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어차피 모친의 재산은 재차 상속이 일어날 것이므로 납부한 만큼의 재차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고, 자녀들은 안정적이고 가치상승 가능한 부동산을 수령하게 되는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친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면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결과가 되어 증여로 간주하므로 모친은 상속세 납부예상 금액 만큼의 충분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의 마련! <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하라>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사후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으므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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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