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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럴해저드의 끝판왕, 보험사기!


 

현대인의 필수보험,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일명 실비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불리곤 합니다. 아마 여기 한화생명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클릭하신 네티즌이시라면 당연히 가입하고 계시겠죠? 약 2,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국민보험이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보험상품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가입자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실손의료보험 얘기를 하냐고요?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다르게 갱신보험 형태로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변경됩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어요. 이러다보니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에겐 이익일 수 있지만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주게 되죠. 보험금 지출이 늘면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갱신 시점에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어요. 최근 자동차 보험에서도 수입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천문학적인 수리비로 인해 보험료 인상의 이슈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가 모여 공동의 풀(pool)을 만들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함께 돕는 상부상조의 제도로 되어 있어, 누군가는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사고란 우연하게 발생해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 하에 우연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런게 바로 모럴해저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답니다. 




모럴해저드란 무엇일까


모럴해저드(Moral Hazard)상황 변화에 따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럴해저드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에요.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행동의 동기를 지칭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운전하는 내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웬만한 사고는 보험회사가 처리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주의의 정도가 적게 되겠죠. 모럴 해저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유래되었어요. 


만일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운전시 주의 상태에 대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운전 행태나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며, 이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하에서는 항상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즉,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게임을 할 때,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래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또는 문제점 때문에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피해를 입게 되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사회적 현상은 흔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죠.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한 이를 숨기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고 하게 되죠. 대부분 가격에 비해 정말 좋은 자동차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교통사고나 침수 경험, 오랜 시간 주행했을 때만 알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잘 이야기하지 않죠.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게 됩니다. 




당신도 빠질 수 있는 보험사기의 유혹


보험시장에서는 보험료에 비하여 보상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경우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조건과 사고로 인한 입원비 지불이 지나치게 후하다면 보험가입자는 사고를 일부러 유발시킬 동기를 갖게 되죠. 국민의료보험제도로 인하여 의료비가 완전히 무료라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감으로써 회사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입원함으로써 며칠 푹 쉰다든지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모럴해저드로 인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하거나 필요 외에 과다하게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이런 경우에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모럴해저드의 끝판왕, 보험사기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말해요. 광의의 개념에서 보험사기는 유죄 판결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득을 더 많이 취할 목적으로 과다 진료나 과다 수리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바로 이 광의의 개념에서의 보험사기는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범죄라고 판명되지 않기 때문에 모럴해저드에서 발단된다고 할 수 있죠.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연간 약 3조 4,0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로 누수된 보험금으로 인해 가구당 약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도 보험사기의 규모를 보면, 미국은 약 960억 달러(한화 약 105조 원), 영국은 약 32억 유로(약 40조 원), 독일은 약 40억 유로(약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의 경우 보험사기의 규모가 국가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급보험금의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관련 기관인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1990년대 말부터 보험범죄 대책반을 구성하여 보험범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고 정보를 집적하고 사고정보이력시스템(ICPS)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또한 법에 의하면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 347조에 의해 사기로 분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사법제재도 받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런 보험사기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저하를 초래하여 보험사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아차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의 관대한 인식을 지적해요. 실제 보험연구원이 성인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특히 전체 응답자의 24.3%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작업장에 고의로 화재를 내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죠.


더욱 충격적인 결과는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보험사기에 너그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각 조사항목에서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이들은 관련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전과가 없는 보험사기범의 비율은 2007년 87.0%에서 2012년 90.1%로 증가했는데, 이는 보험사기가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해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단순히 보험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전체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든지, 안 걸리면 된다든지 하는 생각부터 바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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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