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X파일] 잊고 있던 2년 전 보험금 청구, 지금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보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 출동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험 탐정, 셜록보험즈! 2020년의 첫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의뢰인 지훈 씨는 2년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 셜록보험즈가 알아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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