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하지만 장기 연체 임차인 앞에서는 속수무책? 임대료 분쟁 제대로 해결하자!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건물주가 상위에 랭크되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의 위력이 실감이 나는 시절입니다. 이런 말에 공감되는 것은 비단 은퇴자도 마찬가지로서 정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소위 은퇴 생활자의 꿈의 직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건물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시키는 문제를 지속해서 발생시킨다면, 건물주는 행복한 직업이 아니겠죠. 그 위대한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도 임대한 공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차인 물건에 손을 대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대료 지연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건물주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져, 건물이 소득원이 되기는커녕 벌어 놓은 돈을 깎아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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