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 빌려준다던 김미영 팀장, ‘스미싱’에 대표적인 예? ‘고객님의 계좌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어느 날 핸드폰으로 낯선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월급을 받은 지 얼마 안돼 기쁨을 누리던 모습도 잠시, 다른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한다는 생각을 하니 김 모씨의 등골은 서려옵니다. 급한 마음에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을 요구하는 홈페이지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김 모씨! 결국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그 홈페이지는 바로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조작된 홈페이지였으며, 낯선 문자는 ‘스미싱’이라는 신종 범죄였습니다. ▶스미싱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을 속여 전화.. 2012. 10. 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