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직

[보험썰전]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다양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권리만큼 중요한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카드 뒷면에 사인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보험계약 자필서명인데요. 보험계약을 할 때도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에도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병력, 직업, 장애상태 등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등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사항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보험료 납입의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의 액수와 약정방법에 .. 2018. 9. 3. 더보기
알아두면 꽃길! 보험계약자의 권리 우리나라 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고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보고 누리려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청구권, 가입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 지나치기 쉽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권리 외에도 보험청약 4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 취소권’,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계약 시 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막을.. 2017. 6. 2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