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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받는 TIP! 올해 5월 29일 이후 청년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는데요. 만약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즉 청년은 올해 5월 29일 이후부터는 서울 한복판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감면 적용되는 요건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이란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2018. 11. 5.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올해 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3년에 걸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성실사업자에 편입되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위의 표는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그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춰져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8억 원 정도 매출을 .. 2017. 10. 26. 더보기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 5월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떠오르죠. 그러나 사업자에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할 자료를 넘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 버리는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준비된 사장과 준비되지 않는 사장의 이야기를 한 번 살펴볼까요? ‘이성공’ 사장과 ‘나몰라’ 사장은 각각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및 경비 등 사업규모가 완전히 똑같았는데요. 이성공 사장은 한화생명 FA센터에서 개최한 ‘종합소득세 절세 특별세미나’를 경청하고 감명받아, 세무대리인.. 2013. 5. 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