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종

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올해 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세수확보를 위해 3년에 걸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더 성실사업자에 편입되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위의 표는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매년 그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춰져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8억 원 정도 매출을 .. 2017. 10. 26. 더보기
6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총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 2017. 6. 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