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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처리 놓친 영수증, “경정청구”로 놓친 세금 돌려받으세요! 지난 5월, 무사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나요? 할 때는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 둘씩 빠트린 것들이 떠올라 아차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 활동한 만큼 세금에 있어서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혹시나 잊고 지나간 것들이 있을지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사장 님의 이야기를 예시로 ‘경정청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나사장(54세) 님은 뒤늦게 세무대리인에게 주지 않은 각종 업무 관련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의 합계액은 대략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시골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빠뜨리기까지 했고요. 어머니 관련 소득공제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사.. 2018. 7. 18. 더보기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절세 Ti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여러 항목에 대해 손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알려드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IP 1.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8인승을 초과하거나 경차 및 화물차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연간 들어간 차량 관련 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 운행 일지에 근거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며, 차량 운행 일지를 미작성할 경우는 대당 1천만 원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경.. 2018. 5. 16. 더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해야 할 마지막 절세 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않았는데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여러 가지 절세 가능한 항목에 대해 마지막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한화생명 블로그에서 알려주는 절세 팁,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 인건비 지출 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일용직을 쓰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놓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통장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을 보관하여 지출 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 2. 청첩장, 부고장을 보관하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2016. 5. 25. 더보기
올해 세법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어떻게 작성할까? 2016년 4월부터 사업과 관련된 승용차 사용 시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쉽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 운행기록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량 운행기록부'란 일별로 개인의 차량이나 어떠한 기관의 업무용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한 내용에 대해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인데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란, 경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을 고시했습니다.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당장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고시한 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2016. 5. 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