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작하던 토지가 갑자기 강제수용 된다면?
자고 일어났더니 나의 채소밭이 도로가 된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마부장님은 2년전 퇴직을 하고, 지방에 조그만 밭을 구입해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로부터 채소 밭이 도로개설사업의 도로로 편입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통지가 옵니다. 토지소유자 마부장님은 아무리 시의 사업이라 해도 자신의 토지가 반드시 포기 해야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위기의 마부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은 사유재산일지라도 도로개설사업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토지 수용 시 대응 전략은? 마부장님은 개인소유의 채소밭을 시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포기해야 할까요? 이럴 때 마..
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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