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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체 모를 현금 인출, 상속세 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 종영한 TV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 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극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립하곤 합니다. 그 중 아버지의 거액 유산 상속 목록을 받고 아들이 흔들리는 에피소드는 많은 화제를 낳았죠. 그만큼 유산 상속은 우리 사회 속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거대 유산이 현실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낳게 됩니다.






재산은 5억 원부터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부과되는지 아십니까? 고인의 재산이 5억 원 이상(고인의 배우자 생존 시에는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 당시의 재산 기준이 아닙니다. 조금씩 현금으로 찾아 자녀에게 몰래 건네준 금액도 상속세 세무조사 때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즉, 사망 당시의 재산만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10년 내 몰래 상속자에게 준 금액을 포함해 5억 원(또는 10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 추징 및 상속세가 부과된답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는 겁내지 말아야


상속이 개시되면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 및 금융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서 납부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이 고인의 사망할 당시 재산만 신고하시고요. 그러나 그러실 경우 세무조사라는 강적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그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고인의 금융 계좌 중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과거 거래 내용 중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용입니다. 특히 통장 거래 내용의 경우 과거 10년 치까지 조사할 수 있으니 가족 간의 계좌이체라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망 이전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도 문제가 된다?



사망일 최소 2년 전부터는 현금 인출 등 재산을 관리할 때 그 증빙을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고인 사망 전 사용 용도가 불명확했던 자금 사용 흔적이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속세는 피상속인(故人)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생전 재산 중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명 ‘추정 상속재산’으로 불리죠.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데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현금 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세무조사 때 중점 확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데 지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의 사용처를 유족들이 밝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그 자금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가 원치 않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생전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액의 자금 인출도 마찬가지지만 소액의 자금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한다면 그 금액 사용처를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각자의 통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가족의 이름이 표시되므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신고 증여세와 가산세 및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전 불필요한 가족 간 계좌이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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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