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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5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한 눈에 보기!

 

매년 8월이면 정부는 내년도에 바뀔 세법에 대해 개정안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8월 6일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절세 혜택이 있는 신설 금융상품들을 비롯해 놓치시면 아쉬워하실 여러 가지 조세지원안이 포함되었죠, 테크의 귀재라면 더더욱 놓치시면 안 될 세법개정안에 대해 같이 살펴보실까요?






개인 소비자를 위한 꼼꼼한 절세 방안들 마련


일단, 내수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건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 50%로 인상됩니다. 1년간만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긴 하지만요. 이 정책에서 말하는 사용액 증가분이란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14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보다 확실한 혜택을 보시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꼭 체크카드를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죠?

 


그리고 해외 직구 많이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이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를 더욱 간소화한답니다. 여기서 소액면세란 15만 원(과세가격 : 물품 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액의 해외 직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와 투자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합니다. 납부금액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고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전용 펀드에는 2017년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진 ISA도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도입됩니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및 교체하여 운용하게 되고요. 만기 인출시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죠.


 

한편 현재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하네요. 절세와 투자수익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기회인 ISA! 재태크의 달인은 꼭 노려볼 만합니다!



고용창출과 기업경제를 위한 개정안과 개선안들


청년 일자리의 빈곤은 현재 한국경제의 큰 걸림돌이죠. 이를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 됩니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앞으로 3년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원의 시급성 등을 참작해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런 기업 정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청년 일자리 창출 외에 항상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문제도 있죠? 현재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때 임금증가액에 대해서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서도 10%(대기업 5%)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16.12.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앞으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외에 기업의 투명한 경영 개선을 위해 회사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사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일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회사경비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용 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해당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을 받는데요. 제대로 입증을 하려면 아무래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관련 성과 증빙을 갖춰야 경비로 인정받을 듯합니다. 한편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내년부터 법인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내후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외 사회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 확대와 농지양도세 조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장애인 생존 시 평생 매년 4천만 원까지 비과세인 것 알고 계신가요? 보험상품으로 수령해야만 가능하며,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 보험은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만 가능했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앞으로 일반 나대지나 재촌·자경(해당 농지 구역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다는 뜻)하지 않는 농지, 임야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합니다. 올해까지는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배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본세율(6~38%)에 10%씩 할증하여 중과되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된다고 하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유할 때 최대 30% 공제되는 것을 말하며 개인 소유의 토지의 경우 ‘기본세율(6~38%) + 10%p’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법인세율(10~22%) + 10%p’ 세율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방문하셔서 메뉴 상단의 ‘정책’에서 ‘세제’를 선택하면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답니다. 세테크도 중요한 재테크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화하는 세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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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