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직장인들에게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지출했던 금액들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찾아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잘만 활용하면 한달 치 월급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다 두둑하게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은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 사용에만 열을 올리다 보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출처: MBC 골든타임 캡쳐>
그렇다면 혹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골고루 사용하면서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에 따른 ‘황금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소비습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는 ‘황금비율’!! 지금 시작합니다. ^^
▶황금비율은 왜 필요한가요?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많은 세제혜택들이 변경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높아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앞으론 현금영수증이랑 체크카드만 써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왜냐고요?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이라는 3가지 결제수단을 상황에 맞춰서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황금비율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는 총 소득의 25%까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례대로 사용액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슨말이냐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다는 점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한도를 먼저 채운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순서가 되는 것이구요.
신용카드 다음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1년간 총 소비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황금비율’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볼게요.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1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1500만원 가운데 연봉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넘는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100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일종의 ‘관문’인 셈이지요.
<출처: 네이버 블로그>
여기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으로 공제의 문턱인 연봉의 25%가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25%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면,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이 미흡한 체크카드와 현금보다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겠죠?
▶소비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밀려오는 세금에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가정생활에선 여러 방면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두 푼이 아닐 텐데요.
만일 1년 동안 지출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면, 소득공제율의 차이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을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즉,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000만원을 사용해야 하고,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지출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별다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보다 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인 셈이지요.
따라서 연봉의 25%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소득 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번거롭게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 없이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욱 좋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학자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계산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따져 봐야 한다는 사실!
▶나에게 맞는 황금비율을 알아볼까?
이제 황금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우리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도록 해야겠죠. 그 전에! 본인에게 신용카드가 더욱 효율적인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욱 효율적인지 궁금하시다구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황금비율 계산법을 소개합니다! 짜잔~
STEP.1 1년에 내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이것을 A라고 정합니다.
STEP.2 내 연봉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그 값을 B라고 정합니다.
STEP.3 B와 신용카드에 필요한 최대 소득공제비용인 2000만원을 더한 값을 C라고 정합니다.
STEP.4 이제 A와 C를 비교해보세요. 계산한 값이 A가 C보다 크면 사용한 만큼의 혜택이 뒤따르는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죠.
또한, 연봉의 25%를 넘는 소비금액이 1000만원 이내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소비금액이 1000만~2000만원 사이라면 한도를 감안해서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 나머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의 부가혜택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이럴 땐 혜택을 조목조목 비교해본 후, 신용카드의 혜택이 높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요.
여러분, 연말정산을 받기 이전에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더욱 효율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자신의 평소 지출이 얼마인지,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 등을 최대한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소비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초에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카드사용 황금비율을 잘 이용하면서 최대한 두둑하게 받아 보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