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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전업주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16 국민연금 개정안



지난 5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소식에 특히 귀를 기울이실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력단절 주부, 군인이나 학생, 저소득층입니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죠.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을 가리켜 ‘임의가입자’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노후준비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점차 가입자 수가 증가해 2010년 9만 명이었던 임의가입자 수가 2015년에 24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 안에 3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증가한 이유를 무엇일까요?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5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선택한 임의 가입자는 모두 24만 582명이었고 그 중 전업주부가 무려 20만 2,769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파악된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특별한 원칙에 따라 매겨진 최소 월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요.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인 9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99만 원*연금 보험료율 9%). 따라서 임의 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소 월 보험료는 89,100원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주부나 군인, 학생,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가입 시 적용하던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2016년 현재 211만 원)의 4분의 1 수준(52만 6천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 월 47,340원만 내면 주부, 학생, 군인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국민연금의 문턱이 훨씬 낮아져 노후대비가 쉬워진 것이죠. 



3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내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 전업주부가 된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여성의 경우, 기존가입 기간 3년을 제외한 남은 기간 7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납부를 한 번에 할 경우 목돈이 들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가 부담을 느낄 가입자를 위해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그 횟수를 24회에서 60회로 늘렸습니다. 물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전업주부는 현행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자 추납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값(211만 원)을 설정해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존가입자들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2월 30일부터 노령연금과 관련해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에 대해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죠.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지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과 분할연금 청구요건 충족 시점(61세)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일률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누었으나 으로는 당사자 합의나 재판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분할연금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합치면 합쳐진 금액 외에도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연간 24만 9,60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죠. 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부양가족 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겠죠?



이번 개정으로 또 한가지 간편해진 것은 바로 국민연금 납부증명입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소액 일상경비 계약에도 엄격한 적용 때문에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개정 후에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유예 체납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소액 계약은 납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인 셈입니다. 


오늘은 곧 달라지게 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훌륭한 노후대비 방법의 하나이지만, 임의가입자들은 높은 액수가 부담되어 쉽사리 가입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조금 쉽게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월급’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스마트하게 누려야겠습니다. 핫한 경제뉴스 전하는 한화생명의 경제브리핑 카드뉴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