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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성보험 VS 은행 적금, 어떤걸 가입해야 할까?

은행적금과 함께 중산층의 저축수단으로 사용되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4월 1일부터 축소되었는데요. 저축성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만큼 은행적금보다 유리하고,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서 노후준비를 위해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비과세 혜택 축소로 세테크 전략에도 큰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Q. 저축성보험, 은행 예∙적금과 다른 점(특징)은?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세금입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보통 10년 이상입니다. 또한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습니다. 단,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만기 시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 등의 공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적금은 만기 시 늘어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통 길어야 3년 만기가 대부분이죠.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안내 받은 약정금리에 비해 세후수익율은 낮아집니다. 시중 은행을 이용할 경우 원금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 전 중도인출 기능이 없으므로 돈이 급해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적금을 깰 경우 약정금리보다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Q. 이번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시행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보통 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4월 1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인당 월 150만 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돼서, 소비자들은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 이내로 가입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비과세 축소된 가운데 실질수령액(연금환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납입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월 150만 원 한도 체크에 종신보험 등은 제외되므로, 일정 시점부터 해약환급금이 100% 이상 보장되고 생활안정자금 수령 및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저축성보험 통해 이자∙복리효과∙비과세 등을 적용 받으려면?


4.1부터 신규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시납은 1억 원 한도, 월적립식은 150만 원 한도입니다. 특히 월적립식은 5년 이상 균등하게 납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복리효과 및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필수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비과세가 안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세금부과 크기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해약을 해서 1,1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납입보험료가 1,000만 원이라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5.4%이며 15만4천 원의 세금부과로 종결됩니다. 단, 납세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총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비과세 메리트는 매우 큰 것이므로 가입 시에 반드시 비과세 한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된 또는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비과세 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향후 유동성 계획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물가상승률보다 큰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투자금액을 지키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