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죠. 중소‧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고용이 유지될 경우 2년간 두 번 공제된다고 하는데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주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청년이 아니어도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했을 경우 그 인원 비율만큼 추징된다는 것인데요. 상시근로자 인원은 매월 말일 자의 현재 상시근로자의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직원이 월중에 나가면 월말까지 다른 상시근로자를 채용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 2)
2017년 6월 30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세금을 아래와 같이 차감해 줍니다.
단,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직원과 고용 관계가 해지될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함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적용시한은 올해 말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4대)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 4)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료 부담액은 경비처리는 물론이고 추가로 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공제기간은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최대 2년간입니다. 즉, 내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은 정부에서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제·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신규채용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사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세효과가 큰 고용 관련 혜택은 한시적 적용이므로 신규채용은 되도록 연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 안에 실행하는 것이 절세효과 크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