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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업자라면 필독!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방법

2018년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 (1,060원)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대상으로 2018년 말까지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올해 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대상 업종이 기존 생산직에서 다양한 업종의 단순노무직까지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많은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하여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하여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 사업자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은 제외됩니다. 또한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의 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금품 (일·숙직비, 여비 등),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활동비, (선원)승선수당,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연간 240만원 이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과근로수당 비과세가 생산직 등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농립어업 노무자 등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업종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는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단, 합법 취업 외국인,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과거의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8년 월 보수총액 기준 160만 원 이상 ~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16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해당 월에 대해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사회보험 공단 및 고용센터, 4대보험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등은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게 된 후에 의심 업체 등에 대해 샘플조사를 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의 조치가 있으니, 요건이 충족되도록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해주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니 사업장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사업주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하겠습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