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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도 포인트 적립이 된다? 납세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쇼핑몰이나 백화점, 카페에서 결제를 하면 일정 비율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세금에도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 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 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는 세목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다른데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원천 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세금포인트,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홈택스(www.hometax.go.kr 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 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활용 꿀팁!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에 따라 부여되는데요. 세금 10만원에 1점이 쌓입니다. 쓸 때에는 1점이 다시 10만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온 금액에 대해 연장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고지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이 가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징수를 일정기간 늦출 수 있는 것이죠. 세금포인트는 현금으로 계산해 세금을 대신 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세금을 못 낼 상황이 되었을 때 보험처럼 활용할 수 있답니다.



납세담보로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세금포인트 10점, 1000만원이 필요할 땐 100점이 차감되는데요. 만약, 자영업자 A씨가 종합소득세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 포인트 30점이 있다면, 300만원만 납부하고, 300만원은 납세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도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10만원 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줍니다. 갑작스럽게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활용도가 높겠죠? 


단, 세금포인트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개인과 법인은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한답니다.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납세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해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올 해 국세청은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사용기준을 폐지해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 법인사업자는 1천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그동안 내가 쌓은 세금포인트는 얼마나 되는지, 또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