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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사직서 내기 전 체크했나요? 퇴준생이 꼭 알아야 할 국가 지원제도


취업 준비생을 뜻하는 ‘취준생’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 취준생만큼 주목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퇴준생’이라는 단어인데요. 퇴준생은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퇴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퇴직 후의 삶을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지난해 jobsN이 모바일 리서치 기업인 ‘오픈서베이’와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0.6%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사를 적극적으로 고민했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퇴사할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퇴사 후의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고민을 떠안고 퇴사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국가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18년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저임금의 90%) 또한 인상되어, 1일 상한액이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장생활 기간이나 급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하지만 스스로 그만두거나 큰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지체 말고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 크레딧이란,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부담되는 구직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중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수급 기간이 남아도 이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남은 실업급여 수급액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기존 근무하던 기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혹은 새 직장의 사업주가 기존 근무 기업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 상담을 통해 자격을 심사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비 지원을 통해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의 50~90%를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카드인데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취업 전 1회가 원칙이나,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월별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1일 훈련 시간에 따라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취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이나 경력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중도탈락 포함) 2회 이상인 경우 지원 한도에서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계좌 재발급 시에도 한도가 50% 감액됩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할 경우, 한도가 전액 소멸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나 훈련 종료 후 30일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퇴사 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퇴사를 앞둔 퇴준생이라면, 앞서 설명해드린 국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퇴준생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는 한화생명이 되겠습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