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과세대상이 된다? 용돈과 증여의 경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에게 선물로 용돈을 주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용돈을 받는 것도 재산을 받는 행위인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 용돈도 ‘증여’에 포함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론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지만, 통상 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용돈이고 얼마까지 증여일까요?



▶ 증여세에 포함되는 용돈의 액수는?



‘용돈’ 명목으로 증여되는 재산에는 비과세 한도와 대상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10년간 면제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성인은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준 경우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과세 대상일까요? 이런 경우,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수준이 아니라, 용돈을 제공하는 사람의 재력과 받는 사람의 사용처에 따라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산 증식에 활용한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달라, 낮게는 10%, 높게는 50%에 이르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도 포함되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와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돈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 대상


일부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용돈이나 교육비를 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자녀의 용돈과 생활비, 교육비의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용돈과 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수억 원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증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돈이나 교육비도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한 자녀의 수익을 모두 저축, 투자하는 데 활용하고 그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의 용돈으로 대신합니다. 이는 장래에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재산을 용돈의 개념으로 미리 수령하고, 수익을 보전해 상속, 증여세를 피하는 편법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 준 신용카드로 자녀가 자동차, 보석 같은 사치품을 매입하는 일 역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증여세 대상자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수익이 집안마다 다른 만큼 자녀의 용돈은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와 비과세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용돈이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