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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 IT기업이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첫발 내디딘 ‘한국판 구글세’


요즘은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해외 IT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 기업들의 매출 또한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마땅히 내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 재화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 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의 IT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어, 국내 IT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해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해외 법인의 회계에서 잡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해외 IT기업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해외 IT기업 부가가치세 과세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외 정부는 자국에 있는 IT기업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데, 해외 IT기업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판매세가 낮은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여 일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왔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실제로 수익을 얻는 나라에서 기업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해외 IT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국외 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어 최근 이뤄지는 전자적 용역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①인터넷 광고 원격교육, ②전자 출판물, ③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④공유경제 서비스 ⑤O2O 서비스(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 유지, 보수, 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 내 광범위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외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시장 경쟁의 왜곡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직 갈 길이 먼 해외 IT기업 부가가치세 부과


이번 변화가 반갑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번 규제는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에 한정되기 때문인데요. 당초 법안에는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문제도 포함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 구글은 최근 새로 개정된 부가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지 않는 제품 구매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는 모두 기존 가격에서 10%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죠. 구글 측은 제품군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10%의 부가세를 추가할 것이라는 방침인데요. 

해외사업자의 책임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지만, 결국 부가세를 내는 것은 구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인데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법인세 부과’가 언급됩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까닭에 현실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점은 안타깝지만,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해외 IT기업의 총 매출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과세 근거를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첫 변화로 생각해 봅니다. 






이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