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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명절에 급증하는 가족 간 분쟁, 즐거운 명절을 위한 대비책 알아보기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명절 전후에는 가족들 간 소송에 휘말려 법원과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명절에는 과도한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시댁과의 갈등, 가족 간 의견대립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속 분쟁이나 이혼, 부양료 등 다툼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분쟁과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절 후, 가족 간 다양한 분쟁이 늘어납니다 


2015년 추석 연휴 다음 주의 ‘이혼’ 키워드 검색 빈도는, 추석 연휴 주간보다 15.5% 늘어났다는 ‘네이버 트렌드’ 통계가 있습니다. 명절 직후에 이혼에 대한 관심은 실제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2017년 기준 ‘최근 5년간 이혼통계’에서는 명절 전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후에 증가하는 가족 분쟁은 이혼뿐만 아닙니다. 명절 연휴동안 부모님이 남길 재산에 대한 상속과 부양료 부담 문제, 제사와 분묘 관리 등으로 가족 간에 평소에 묵혀 두었던 감정이 드러나기 쉬워집니다. 급기야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면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7년 명절 연휴에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는 31,157건으로 하루 평균 974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연중 하루 평균 676건보다 44%나 큰 규모로, 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가족 분쟁은 ‘집안 망신’으로 치부되어 쉬쉬하며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근래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상담을 구하고 초기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아진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기본적인 상속법 이해하고, 갈등 유발하는 섣부른 주장은 피해야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분쟁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속재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인데요. 망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간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기여분’이라는 개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섣부른 기여분 주장은 가족과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과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막연히 피상속인과 같이 생활하고 도움을 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기여분 주장이 가족들의 감정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부모의 자녀 편애는 상속 분쟁의 시발점, 상속과 증여는 현명하게 설계 


또한, 근래에 급증한 상속 분쟁 유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유언이나 증여로 가족 중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만큼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의 부족분만큼은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의 기초재산 산정하고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익 여부를 ①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과 ②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으로, 생전에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할지는 법원의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반환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가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등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인 생명보험금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전반적인 실무 경향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자녀들 간 불공평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감정의 골이 깊고, 소송 과정에서는 금융거래 내역들까지 조회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자녀들의 권리를 고려한 상속과 증여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 가족 간 분쟁, 역지사지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절 기간은 과도한 가사노동, 시댁이나 처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감정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그동안 담아두었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표출되고 결국 부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부 갈등의 해법은 역지사지와 배려에 있습니다. 명절 동안 얻는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남편은 차례상을 차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일을 분담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등 아내를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내 역시 장시간 운전하고 집안 어른 사이에서 어려운 역할을 도맡는 남편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어야 하겠죠? 처가나 시댁의 방문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절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급증하는 가족 간 분쟁과 그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을 잘 기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대안입니다. 상담을 통해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과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내다 보면, 법적 해결에 앞서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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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