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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 이후 돌아온 건 세금폭탄?! 상속세에 대한 모든것



10개월 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던 장남, A씨는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관련 소명안내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주변에서 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듣고 모친께서 돌아가실 당시 소유했던 재산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는 중점 사항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약 4년 전, 모친 명의의 상가를 9억 원에 처분했는데, 그 처분자금의 용도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명 기간 동안 처분자금 중에서 증여세 신고 없이 일부 자녀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이 드러나 A씨 가족은 결국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 10년 내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 합산,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필요! 


세법상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약 5억 원 이상(고인의 배우자 생존 시에는 약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사망 당시의 재산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조금씩 인출해서 자녀에게 몰래 준 금액도 상속세 세무조사 시 밝혀지면 합산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당시의 재산만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10년 내 가족에게 몰래 준 금액 포함하여 5억 원(또는 10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 당일의 금융계좌 잔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산이 5억 이하라도 과거 거액의 재산이 처분된 사실이 있으면 조사 관련 소명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금융계좌 중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과거 거래내역 중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과거 10년 치까지 조사할 수 있으니 가족 간 계좌이체 같은 금전거래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한 금액과 급작스러운 부채 발생도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과거에 미신고 된 증여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탈세했다면 증여세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하여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인데도 실무적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이 빈번한 이유는 과거의 금전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망일 최소 2년 전부터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다면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고인 사망 전 사용 용도가 불명확한 자금이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속세는 피상속인(故人)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생전 재산 중 일정 금액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통상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 발생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데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그 금액의 일정 비율(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데 지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불필요한 가족 간 계좌이체 및 금전 거래 주의하고 절세 방법 모색하자 


그러나 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의 사용처를 유족들이 일일이 밝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소명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생전에 생활비나 병원비 등 목적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잘챙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소액의 현금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금액도 어디다 썼는지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데 나중에 유족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가족의 계좌 검증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예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단계라면 나중 과세관청에 오해의 소지로 비추어질 불필요한 가족간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합법적으로 증여해 증여세 신고납부하고, 증여했으면 10년 이상 더 오래 사는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절세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상속을 받는 대상자라면 가족 간에 금전거래를 주의하며 상속세에 따른 절세방법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훗날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 신고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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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