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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의료비 세액공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헷갈리는 의료비 세액공제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립니다. 유독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이 그런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많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해 많이들 헷갈리는데요. 알쏭달쏭한 의료비 세액공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과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당해연도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여러 세액공제 가운데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공제율은 15%입니다. 그러나, 난임수술비에 한해서는 2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데요.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은 거주자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나이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인해 인적공제인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거주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 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딸의 의료비로 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직장인 A 씨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680만 원의 15%인 102만 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6,000만 원인 직장인 B 씨가 80대 노모의 의료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직장인 B 씨의 총급여의 3%인 180만 원을 초과한 1,820만 원의 15%인 273만 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죠. 



▶ 의료비는 무엇이든 공제가 가능할까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됩니다. 이런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를 받거나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때 지출한 모든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치료나 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기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도 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이 경우 소비자가 보약과 한약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한의원으로 직접 내원할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한의원에 연락해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과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 비용은 시력 교정 목적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치과의 스케일링도 충치 예방을 위한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치열교정의 경우에는 미용목적과 구분하기 위해 저작장애(씹기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출산 관련한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조산원 외에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출산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와 성실 신고확인대상자에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교정을 위한 보장구인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수가 없는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 받기 전 꼭 필요한 서류 알아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세액 신고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이나 보청기 등의 보장구 등을 구입한 후 구입처에서 받은 영수증은 꼭 잊지 말고 챙겨두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합산하세요




지금까지 헷갈리지만, 놓쳐서는 안 될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한화생명이 알려드린 연말정산 팁을 활용해 하나하나 살뜰하게 챙겨보세요! 그렇게 하면 흐뭇한 연말정산 명세서를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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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