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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사 소송의 걸림돌이 된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자!


거래처와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하는 A 씨.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서는데요. 만약, A 씨가 패소했을 때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A 씨가 소송을 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A 씨가 패소했을 경우, 1,000만 원 전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때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 비용, 증인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소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승소자가 권리를 지키는데 불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승소자 측의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어 소송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및 제100조).



 

소송의 일부패소 판결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는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변호사의 보수는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합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사람은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자가 변호사 선임계약에 의해 실제 지급한 보수액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청구(소송목적의 값)한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하고 피고는 변호사 보수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보수 1,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74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가 변호사 보수로 500만 원만을 지출하였다면 원고는 피고가 실제 지출한 500만 원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피고의 전부 자백과 자백 간주로 인한 판결, 무변론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 보수의 ½만을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외에도 소송 패소자는 승소자가 소송 과정에서 부담한 당사자·증인의 여비, 증거 제출을 위한 감정료 등 기타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재판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및 부담의 비율만 정할 뿐 구체적인 소송비용 금액을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재판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당사자 및 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정확한 금액의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 패소자가 부담하는 ‘지연이자’


일반적으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패소한 채무자가 소장을 받은 날 또는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법정이율보다 가중된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빌린 원금 1억 원을 2019년 12월 31일에 갚기로 한 채무자가 2020년 2월 1일에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2월 1일부터는 원금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하죠. 이는 금전 지급의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자 간 별도의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패소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율원금의 연 15%(소송촉진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 6월부터 연 12%로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인 금리 인하 추세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채무자가 과도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소송 비용의 부담 때문에 많은 분이 민사 소송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승소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걱정하기 보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많은 사람이 민사소송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청구금액, 승소 비율의 정도 등에 따라 부담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의 재량도 상당 부분 차지하므로, 미리 걱정해 소송을 주저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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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