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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0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얼마나 늘어났을까?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의 방역 의료체계가 세계적 모범 사례로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 접근하기 좋은 의료시설, 양질의 의료진과 진단키트 등 우리나라 국민은 당연해서 몰랐던 내용이 강점으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와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에 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입니다. 



▶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건강보험료, 2020년부터 보험료가 높아졌다?


직장인이라면 4월 월급을 받고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월급이 지난달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2017년에는 6.12%, 2018년은 6.24%, 2019년까지는 6.46%였는데요. 2020년부터는 6.67%가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4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월 8,400원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고 이 중 반인 4,2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다면, 약 6,0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10월 10.25%로 인상이 결정되어 2017년에 6.55%인 것에 비하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1월도 아닌 4월에 오를까요? 직장인들은 각자 연봉협상, 승급, 성과금 등 매년 보수가 달라집니다. 직장인들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기업에서는 변동 보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업무가 가중되겠죠.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보수액과 근무일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 차액을 납부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본인의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연이은 4대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인들은 2020년 한 해 급여의 9%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죠. 



▶ 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러나 보험료의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에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MRI의 단계적 적용으로 보장성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17년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플랜에 따라 건강보험체계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인 본인부담 상한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연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죠.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상한금액은 최저 81만 원에서 최고 582만 원('20년 기준)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은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여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이는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아졌으며,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8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통합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매년 2만 7천 명씩 2022년까지 총 10만 8천 명을 양성하기로 했죠.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24시간 입원 환자를 간병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지정병원에서 일부 병동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데요. 병동 입원료의 건강보험수가를 높여 시범 시행 중이나 환자들 선호도가 매우 높아 대기가 많고, 암환자 등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고액의 진료비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 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오늘은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 결과로 7년째 기록했던 흑자가 마침표를 찍고 2018년부터 큰 적자를 기록하자 우려하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2023년까지 제도 시행에 5년간 41조 원이 소요되어 지금껏 쌓아 놓은 누적적립금(20조 5,955억 원)까지 2026년에 고갈될 전망이어서 연평균 3.2% 상승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향후 더 인상해야 할 전망인데요.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입에 관해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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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