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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0∙60세대 닌자(NO Income, No job or Asset)가족을 피하는 법!


“저는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한 번도 회초리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잘 되라, 잘 되라 가르쳤지 인생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해서 못난 아버지가 뒤늦게나마 깨우치고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들까 하는데 자식들의 머리는 너무 굵었고 저는 너무 초라하여 손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 회초리에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마지막 회초리입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기적인 자식들을 개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불효소송'을 진행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지금은 20~30대 자녀를 오히려 나이 든 부모가 역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실과 이런 자녀를 품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5060세대. 게다가 어린 자녀를 둔 20~30대 부부의 82.6%는 조부모가 육아를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손주를 보는 대가로 받는 보수는 평균 월 554,000원에 그치는데요. 이마저도 다시 손주에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평생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대한민국 노년층의 삶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 노후자금까지 내어주는 부모세대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면 성장한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선순환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여전히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부모는 자신의 노후자금까지 내어주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오히려 자산이 감소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중산층 가족이 소득은 물론 일자리,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를 일본에서는 ‘닌자(NINJA, NO Income, No job or Asset) 가족’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50∙60세대가 노후준비 관점에서 ‘닌자가족’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 번째, 순차적으로 나누어줘라(Divide)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르는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다 효자지” 셰익스피어 <리어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리어왕은 첫째와 둘째 딸에게 자신의 영토를 다 나누어 주었지만, 노년에 철저한 냉대를 받는데요. 이처럼 “내 자식은 다를 거야”라며 자식을 믿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순차적으로 천천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손대지 마라(Don’t touch)


은퇴 후 가장 골칫거리는 생활비 마련입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위로는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 드려야 하는데요. 특히 부모님의 생활비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형제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편이 좋은 형제가 있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누가 부모님에게 더 혜택과 지원을 받았느냐로 생활비 문제를 따지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 있지만 마땅한 수입이 없어 자녀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면, 이 집을 손대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거주와 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해주면서 오히려 자식들 간의 우애도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머튼 교수는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의 축복”이라고 극찬하면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노후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년에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50∙60세대에 이보다 더 훌륭한 조언은 없지 않을까요? 



▶ 세 번째, 조정하라(Determine the Period of Pension)


닌자 가족이 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 먼 미래를 위해 자발적이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연금 1~2개 정도는 가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적 연금과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도 있을 텐데요. 50대가 되면 자신이 가입한 연금수령 시기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지난날 연금 가입할 때 고민 없이 연금수령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연금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해당 보험사에서 수령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로 연금수령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정하라


연금수령 시기를 정할 때는 3가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가장 나를 위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건강하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말하는데요. 가령 은퇴 시점이 60세, 기대수명이 82세라고 가정하면 이 기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연금 수령하고 싶은 기간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월 지급액은 차이가 납니다. 

둘째, 본인의 공적 연금수령 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적 연금은 사실상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도,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이 된다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생애 기간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10여 년 동안 병치레를 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처럼 생애 건강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연금수령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와 자산이 줄어드는 닌자가족이 되지 않으려면 

연금에 주목해야합니다




오늘은 닌자가족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원칙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생전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부모보다는 연금 활용과 수령에 집중해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미리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노후에는 더욱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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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