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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절세 팁 체크하셨나요?


6월 1일,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여러 항목에 대해 손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절세 TIP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2020 종합소득세 신고 팁


국내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2019년 발생한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오는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한 달 안에 마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는 세금 납부 기한이 8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억대 소득을 올린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대상 금액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대구나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직권 연장됩니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한 기간 연장도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 및 서식을 최대한 모아서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종합 소득세 신고 전,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꼭 확인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 TIP 1. 청첩장 및 부고장


먼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고객, 관공서,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을 받은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프린트해 놓고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TIP 2. 못 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실무적으로 대부분 3년)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로 잡혀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는데요. 따라서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해야 합니다. 



▶ TIP 3. 기부금 영수증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서 발급받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TIP 4. 차량 운행일지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 경차 및 화물차, 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단이나 SUV 차량은 전부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9년 귀속의 경우 1대당 1천만 원까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감가상각비, 리스료, 임대료,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등)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록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억울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TIP 5. 간이 영수증 반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6~42%의 세율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을 연말 기준으로 출력하여 꼼꼼히 메모하여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 TIP 6. 연금저축 가입


사업자가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납입액의 16.5%인 최대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 4천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인 최대 52만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 TIP 7. 노란우산공제 가입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감면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해당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하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줄어드는 게 세금입니다.




신고 때 굉장히 바쁜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새는 세금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만 해도 사업자가 꼼꼼히 알고 챙겨야 할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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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