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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주식에도 세금이 붙는다? 동학 개미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 관련 세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람들의 기대수명도 높아졌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윤택한 노후를 위해 ‘재테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인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은 티끌 모아 ‘먼지’ 수준이라 재테크라 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잘 되면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로 인해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도 많은 세금이 숨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고 ‘주식의 매도’에 붙는 세금이죠.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판 주식이라도 일정한 비율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매번 팔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적게 먹고 빠지려는 투기성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얼마일까요? 세율은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특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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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받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에서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0.10%, 한국 장외 주식시장에서는 0.25%입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어 0.15%가 더해지는데요. 결국, 주식을 팔 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최종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장외 주식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만 0.10%가 되는 것이죠. 





▶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 주식에 붙는 세금,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라면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한국 장외 주식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3억 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30%로 높아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주식을 거래할 때도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 꼭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에는 그저 투자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말고도 다른 순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등에서 차입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며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며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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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