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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한민국은 현재 증여 열풍! 증여세 절세 전략 팁

 

며칠 전, 필자가 6년 전 세무 상담을 했던 고객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이며 “그때 세무사님께서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을 늦지 않게 빨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시 조합설립 인가 전이라 공시 가격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재개발에 속도가 붙어 작년에 사업승인 인가가 난 후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이 되어 있어 아들 내외는 매우 들떠 있습니다.”라고 하며 아버지인 본인도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구역에 투자한 본인의 후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후배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세무사와 상담을 해 보니,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이 시세대로 거래가 되므로 공시 가격으로는 절대 증여하지 못하고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 시세를 더한 금액으로 증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이 큽니다. 후배가 들은 예상 증여세는 제 아들이 낸 증여세의 20배가 넘더라고요.” 요새 같은 시기를 고려해보면 그때 증여하신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답변드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사례였죠.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1,399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증여재산가액도 28조 2,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하고도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통계에 파악되지 않은 증여 건수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한 해에 수 십만 명이 증여를 하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증여 열풍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재산을 갖고만 있다가 죽으면 가족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사전에 물려주는 것이 지금 당장 증여세를 물더라도 결국에는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줄일 수 있는 증여세 절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 절세의 핵심포인트…10년을 잘 활용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장남에게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에 또 장남에게 5억 원의 상가를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이므로 당초 증여한 아파트 가액과 현재의 상가를 합산한 8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단위의 기간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이를 미리 증여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전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재산의 예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의 부동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 향후 가치가 우량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시 저평가된 주식 및 펀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실무적으로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공시 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가 정책 방향이니만큼 시세와의 갭이 크다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수익형 재산을 증여하라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 없는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는 감소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하지만, 이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으므로 아버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자녀 명의로 소득이 계속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산다든가 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자녀 몫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꾸준히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라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를 제외한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 절세효과는 있지만, 증여자에게는 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일단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실행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지 마라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은행 대출 포함)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증여한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부과될 세금이 비하면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증여해야 하는 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증여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절세 전략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과감하게 실행하는 추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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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