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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장성 보험만 계약 철회할 수 있을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직장인 A씨는 11년 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한 상품이 사망보험금을 주로 한 ‘종신보험’이었다는 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놀란 A씨는 당시 계약을 했던 보험설계사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퇴사를 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적금’과 똑같이 운영된다는 말에 ‘종신보험’에 덜컥 가입한 대학생 B씨도 있는데요. 금융상품 가입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보험 가입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판매수당이 높은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일부 설계사의 변칙 판매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보험 가입 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 내용을 숙지했다’는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일명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전에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다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더욱더 새로워진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6대 판매 원칙’을 꼽을 수 있는데요. 6대 판매 원칙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으로 적용되던 6대 판매 원칙이 이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6대 판매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징벌적 과징금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6대 판매 원칙’ 중 설명의무,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바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두가지인데요. 

 

청약철회권은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상품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성 상품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보험은 15일, 투자성 자문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철회권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해서 보장하였으나,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금융사에서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적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방안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 회사 등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앞으로 금융사는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생겨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내의 소액 분쟁 시 조정 완료까지 금융사는 소송 제시를 할 수 없고(소액 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 만약 분쟁 조정을 피하고자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중지도 가능합니다. 또,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이 생길 경우,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에게 있다(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선 내용을잘 이해하셨는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과연 소비자는 보장성 보험만 계약 철회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X!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퀴즈의 함정을 쉽게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보험만 계약 철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투자, 대출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철회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한마디로 ‘제대로 판매하지 않으면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금융 현장에서는 법률적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의 목적 자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인 만큼 하루빨리 정착해서 소비자들이 억울한 금융피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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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