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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 소비자 보호법 도입, 내 금융생활은 어떻게 변화할까?

미래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 하지만 일부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듯,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유지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가입단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는데요. 보험가입단계에서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 권유하는 과정에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보험 상품에 대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통해 계약자가 가입하게 될 상품에 대해서 오인지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 두 해 동안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상품의 출시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실제로 국회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수 년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톺아 보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표적인 내용은?


1.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경우 판매자는 이미 소비자에게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권유하는 과정에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보험 상품에 대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통해 계약자가 가입하게 될 상품에 대해서 오인지하게 했을 경우, 계약자가 불완전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3. 자료열람요구권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보의 격차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험회사는 영업비밀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계약자의 자료열람요구권을 승인해야 합니다.


4. 6대 판매원칙
보험회사는 적합성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허위 과장광고 금지라는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혹은, 위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원칙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하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 제도
보험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부여됩니다.


6. 판매제한명령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둔 초강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규제, 부당권유행위 금지, 고객에게 계약 권유 시 다른 상품을 끼워팔거나 부당하게 추가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소법 시행 시작, 어떻게 바뀌었을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마무리되면서, 금융위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상세해짐에 따라,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지기도 하고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인데 오히려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종종 펼쳐지기는 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옳은 방향이니 지속하며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 설명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듯, 빨리 간다고 해서 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오답인 것도 아닌 것이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금융회사도 소비자도 알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이 많아져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해서 불편할 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9월 말이면, 우리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더 건전해져 있을지,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네요! 

 

 

※ 본 원고는 필진의 주관적인 견해로 기술된 원고로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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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