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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 보험,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법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크게 달라진 것도 어느덧 1년하고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마스크 착용이 이젠 익숙해져서, 요즘 저에게는 외출하기 전 마스크를 깜빡하게 되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의 위생관념이 달라진 것뿐 아니라, 생활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함께하던 술자리도 뜸해지고, 9시~10시만 되면 귀가하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변화한 일상을 조금 돌이켜 보면, 달라진 상황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처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당장 체감되지 않는 비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수십만원이 넘는 필라테스 수업 대신 집 근처 공원을 뛰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하고, 고정적으로 저축하던 금액을 줄이기도 하죠.



# 재정위기탈출을 위해서는 보험해지부터?!

 

비용 절감의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도 당장의 비용 지출을 가장 많이, 손쉽게 줄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해지’입니다. 매달 크게는 몇 십만원씩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고, 가입 후 보험료 납입을 오래 했던 보험상품이라면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여서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데이터를 참고해보면 더 명확한데요.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의 44%는 경제적인 사유 때문이라는 데이터가, 경제사정과 보험해지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꼭 보험을 해지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 해지환급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업비로 사용되는 등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칫 보험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쌓이지 않는 ‘순수보장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납입한 보험료가 ‘순수하게 피보험자의 보장’ 목적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 해지 없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기에 계륵 같은 이 보험,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순 있겠지만, 일반적인 보험회사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보험 속 숨은 기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오늘은 대출 없이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감액(부분해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감액입니다. 보험료를 줄여준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이름이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장금액에 기초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는 가정 시, 보장금액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 1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사망 보험금 1,0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액(부분해지)는 쉽게 말해,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망 보험금 1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보장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하게 된다면,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장금액을 절반으로 줄인 만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도 이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부분해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납입 기간 및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지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원론적으로 이야기했듯 줄어드는 보장금액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특약해지

 

주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입한 보험상품의 구성을 잘 살펴보세요. 주계약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부가특약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특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점에는 필요할 것 같아 동시에 가입했던 특약들이지만, 막상 보험료를 납입하다 보니 ‘이런 보장이 정말 나에게 필요할까?’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특약 (우리는 이 특약을 선택특약이라 합니다)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특약만 해지하면서,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보장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 납입유예제도

 

보장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납입유예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입유예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니!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동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유예는 보험가입 후 얼마되지 않은 계약자라면 활용하지 못하거나, 납입유예가 가능한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유예라고 무한정 보험납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차감할 해지환급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납입유예 또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 감액완납제도

 

납입유예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액완납제도’라는 것인데요. 감액완납제도란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지금까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쌓아온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감액완납시점을 기준으로 쌓여있던 해지환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우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A씨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지환급금이 4천만원 정도 쌓였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오늘 감액완납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1억원 상당 보험은 해지되고, 일시납 4천만원의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새로운 보험료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 처음에 가입한 보험과 감액완납한 보험의 지급조건은 달라지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면서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의 부담이 클 순 있겠지만, 해지할 경우의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는 것이 똑똑한 소비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요?

어릴 적 봤던 만화영화 중 ‘곰돌이 푸’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생각해보면 힘든 하루들 속에도 크고 작은 행복한 일들은 매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하루, 퇴근 후 마라탕을 시켰는데 그 첫 맛에 모든 스트레스가 스르르 녹았던 날. 애인과 싸우고 홧김에 구매한 복권 5등에 당첨되어 소소하게 기뻤던 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 보험해지를 고민하던 오늘의 순간도 언젠가는, ‘내가 그런 걸 고민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지’ 하며 추억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본 원고는 필진의 주관적인 견해로 기술된 원고로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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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