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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거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2023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5%라는 상승률과연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조금 오른 걸까요? 아마도 내가 노동자 입장인지 사용자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매해 치열한 협상 끝에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양측의 의견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거는?

 

최저임금은 2021년부터 아래의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요. 각 용어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이 올라야 하므로 더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라야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더해줍니다. 반면, 취업자가 증가하면 수요를 의미하는 일할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업자증가율은 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산식에 대한 불만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산식에 등장하는 숫자가전망치라는 점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 기준(생계비,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고, 경영계에서는산식이 그동안 일관되게 해 온 것이 아니라 해마다 즉자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최저임금 5% 상승은 너무 낮다

 

노동계는 이번 1차 최저임금 협상에서 1만 890원을 제시했고, 2차에는 1만 90원, 3차에는 1만 8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영계와 협상에 실패했고,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 안을 제시한 뒤 표결을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노동계는 지속되는 물가 폭등과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임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 결과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영계, 최저임금 5% 상승은 너무 높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제일 처음에는 동결을 요구하였고, 2차에는 9,260, 3차에는 9,330원 요구했습니다.

최초 요구가 올해 최저임금에서 동결이었던 만큼, 경영계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의 단일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의제기 했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고, 물가상승과 함께 대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쳐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자 근로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표결 전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요.

 

결국 한국경영자총협회의(경총)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5%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노사 간 입장은 정반대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모두 같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양측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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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