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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식당에서 구두를 분실했다면? 생활 속 소비자 피해 조정사례!


소비자로 산다는 건,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사소한 분쟁들의 연속이지요. 택배로 변질된 어패류를 받았다거나,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화가 날수록 말문은 막히는데, 상대방 목소리는 점점 우렁차집니다. 그럴 때면 "에이~ 내가 참지" 하고 만 적도 있으시죠?

 

이럴 때는 찾아가는 분쟁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소비자, 사용자 측 각 1명과 변호사 1명, 위원장 4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 분쟁 위원회는 조정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민사소송 없이 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제도라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위의 조정사례를 보면서, 소비자에게 일어나기 쉬운 피해 사례와 그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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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신상 구두 마니아 김대리, 식당에서 구두 분실했다면? 


김대리는 얼마 전 식당에서 구입한 지 한달도 채 안 된 구두를 분실했어요. 무려 23만 7천원을 주고 산 명품 구두인데요. 7천원 짜리 밥 한번 먹으려다 이게 웬 낭패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식당 주인에게 배상 요구를 했더니만 글쎄, 구두 값의 20%만 (5만 5천원)만 받고 좋게~좋게~ 끝내자네요. 신발장 구석에 코딱지 만하게 붙인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가리키면서요. 고객용 신발 주머니도 매달아 놓았다며 되려 큰 소리입니다.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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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분쟁 조정위의 결정 

"주인은 손님의 피해액의 70%를 변상하세요"

 

주인이 주의문을 써놓았다고 해도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식당은 김대리에게 15만 7,6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구두를 분실했을 경우, 주인7: 손님 3 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두 수명을 3년으로 잡고 사용일 수 26일을 뺀 구입가격 95%를 분실 당시 구두 값으로 보면 22만 5,150원 되시겠어요. 이 가격에 소비자 과실 30%를 제한 금액을 배상 받아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박차장, 출발 전날 항공권을 취소해야 한다면?


얼마 전 모 항공사 사이트에서 같은 달 6일 출발하는 인천발 파리행 왕복 특가 항공권을 106만 1300만원에 구입한 박차장. 하지만 출발 하루 전 날 아내 출산으로 항공권을 취소했는데요. 항공사 측으로 부터 71만원 1300원을 받았어요. 위약금 30만원(33%)와 환불 수수료 5만원이 제외된 금액이죠. 이용도 하지 않았는데, 33%의 위약금이라니 너무 세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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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MBC 무한도전>


분쟁 조정위의 결정 "위약금은 10%만~!"


위약금이 33%라니, 과하게 책정이 되었네요. 기존에 공시를 했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은 공정하지 않아요. 위약금은 30%가 아니라 10%로 조정하여 돌려주세요! 



혼수로 손품파는 한사원, 인터넷 주문 내용과 배송된 물건이 다를 땐?  


한사원은 7년 연애 끝에 올 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막상 신혼집을 꾸민다고 하니 욕심이 났습니다. 3일 밤낮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가며 심사숙고한 끝에 소파와 책꽂이, 거실장을 163만원에 결제 완료! 드디어 배송일, 예비신랑에게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도착한 물건은 색도 디자인도 예상과는 너무 다른거 아니겠어요? 신랑은 "소파는 좋지 않냐"며 금새 드러누웠지만 한사원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두 환불받고 싶다 했더니, 업체에서는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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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BC 무한도전>


분쟁 조정위의 결정 "주문과 다른 책꽂이, 거실장만 배상~!"


혼수 준비로 바쁠텐데, 짜증나셨겠군요. 하지만 전 상품 모두 배상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문과 동일하게 배송된 소파는 사용하시고요. 주문과 달라서 불만족 하셨다는 책꽂이, 거실장 값 83만원은 배상받도록 하세요. ^^




 카메라 마니아 한대리, 가격이 잘못됐으니, 정가대로 추가 입금하라고?


사진 찍기가 취미인 한대리,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을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24만 7200원!! 기쁜 마음에 당장 결제를 마쳤는데요. 다음 날 카메라는 도착하지 않고 판매자가 '0' 하나 덜 붙은 가격표 오류라며 240만원에 사라네요. 결제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들떴던 스스로를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렇다 치고 이거 위자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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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분쟁 조정위의 결정 "판매자 측 명백한 실수, 입금액에 10% 추가지급!"


인터넷에 오류가 있는 가격을 올려놓은 판매자는 입금액에다 위자료 10%를 포함한 금액을 한대리에게 보내야 합니다. 한대리는 정가에 사거나, 혹은 기존 금액에 10%추가하여 환불 받으세요.




 모친상 치른 차주임, 연체된 이력 때문에 잔여 상조금을 못 받는다면? 


차주임은 얼마 전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는데요.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에 상조기금을 연체 중이어서 모친 사망 뒤 잔여 상조금 360만원을 내고 상조 서비스를 받았지요. 그러나 약관상 3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내면 잔여 연체금 면제 조항이 있으니 약관대로 연체금 360만원을 돌려 달라 했더니, 회사 측은 3회 연체했으므로 무효라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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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분쟁 조정위의 결정 "제세공과금 제한 280만원을 배상하세요!"


연체 효력을 가지려면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최종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체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약관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조회사는 차 주임에게 제세 공과금 제한한 280만원을 배상하세요. 


 

어떠세요? 2010년 941건에서 2012년 1227건으로 조정 건수가 증가 중인 분쟁조정위! 살다보면 부딪히는 일도 많기 마련이죠. 혹이나 위와 비슷한 사례를 만난다면 포스트를 참고하셔서 논리적으로 중재를 해주셔도 좋겠네요~ 그러나 서로 배려와 양보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은 '미소'일꺼에요. 활짝 웃는 하루 되세요!


 



김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