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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로 손쉽게 찾아가는 법!!


<출처: 안전행정부>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달랑 지번이 적혀있는 주소 하나만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기란 여간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지도어플이 발달했어도 지번만으로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주소를 익힐 수 있고 찾아가게끔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전히 지번 주소에 익숙하기에 도로명 주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알아두면 쉽고 유익한 도로명 주소, 지금부터 낱낱이 소개해 드릴게요~^^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뀝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도로명 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 주소에서 시, 군, 구(행정구 포함), 읍, 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 리(理)와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꿔 사용하게 되요.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읽을까요? 도로명은 기존의 번지가 아닌 00’번’과 같은 형태로 읽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적돌길 100’이라고 쓰여 있으면 '적돌길 100번'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바뀐 도로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이 위치하고 있는 63빌딩의 기존 지번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였는데요. 도로명주소를 적용한 새로운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으로 바뀌게 되네요. 바뀐 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공식 홈페이지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출처: 안전행정부>



도로명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표기됩니다. 그 기준은 8차로 이상의 길은 ‘대로’,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 로보다 좁은 곳은 ‘길’로 지정되요. 건물번호는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진행방향에 따라 20m 간격으로 왼쪽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를 통해 거리를 예측할 수도 있답니다. 도로명주소에 표기된 건물번호의 숫자 차이에 10을 곱하면 건물간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위의 지도에서 ‘중앙로 1’과 ‘중앙로 11’건물은 약 100m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처: 도로교통공단 공식블로그>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변환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3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활용하기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바뀐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답니다. 검색창을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및 주소변경증명서 발급 서비스, 지도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고, 도로명 주소에 관한 궁금한 점도 직접 물어볼 수 있답니다.



<출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바로가기)



2. 스마트폰 어플로 손쉽게 찾아보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손쉽게 도로명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공식 어플인 ‘주소찾아’를 검색하시면 모든 기기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주소찾아’ 어플은 총 4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지는데요. ‘이리와주소’를 통해서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길따라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주위에 있는 관공서나 상가, 음식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답니다. 또한 ‘고쳐주소’를 통해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파손된 경우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게끔 했답니다.


   

<출처: 주소찾아 어플>


▶ ‘주소찾아’ 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 ‘주소찾아’ 아이폰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3.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검색하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간단하게 현재의 지번 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도 지번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헷갈리시는 경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이것이 궁금하다!


Q. 주민등록주소 및 신분증을 교체해야 하나요?

A.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규 및 재발급은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기존 신분증은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Q. 민원 신청할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A.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해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을 발급합니다.


Q.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공적장부(주민등록 등)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민원처리(접수 및 발급)가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제재는 없지만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Q. 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처럼 동, 층, 호를 표기할 수 없나요?

A.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서는 상세주소(동, 층, 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 등에는 이러한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시, 군, 구청에 단독,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를 신청하여 부여받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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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