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소득 세법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주택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앞으로는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욱 철저히 걷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세금을 덜 냈는지를 확인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정일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고를 누락한 임대소득의 과세 활용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세법이 더욱 철저해집니다
주택임대소득 세법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면 임대사업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 보유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거의 과세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는 임대소득공제 4백만원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소득세법
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분리과세
한편,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2013년 소득부터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의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 중 개최될 임시국회에 제출됩니다.
<출처: 네이버 영화 (바로가기)>
▶달라진 세법, 절세전략도 다르게!
세법이 달라졌다면 기존 절세방법으로 당연히 절세가 힘들겠죠. 개정안에 맞춰 절세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개정안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월세는 되도록 2천만원 이하로 받고 나머지는 전세를 받으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아무래도 세부담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를 받게 되면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은 임대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3주택자이거나 2주택자이어도 월세소득이 많다면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주택수는 배우자만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자녀는 1주택자가 되어 월세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로는 종합소득세가 절세되는 것이죠.
3.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5년 이상 임대할 계획을 갖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재산세도 일부 감면되고, 3채 이상의 소형주택을 임대할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20% 감면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처분할 때 5년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처럼 바뀌는 세정 현황을 꼼꼼히 따져보아 대응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실천하시는 것이 절세의 테크닉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