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기업에 입사한 A씨. 회사는 A씨 입사 후,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A씨는 과연 둘 중 어느 연금을 택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틈만 나면 동료와 선배들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내용을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A씨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퇴직연금제도, 어렵지 않아요!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퇴직연금. 특히 현재 생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은 퇴직연금이 거의 유일합니다. 퇴직연금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퇴직 후에 받는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지양하고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어간다면 노후 재정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의 큰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제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활용을 위해서는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두 가지 외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금은 어떤 종류일까요? 바로 DB형 퇴직연금입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큰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급여 수준이 가입과 동시에 확정된다는 점도 직장인들이 DB연금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한가지이죠. 그래도 DB형과 DC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2가지만 기억하세요! 'DB형'과 'DC형'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DB형과 DC형 중 하나만 도입하거나 동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병행운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 또한 DB와 DC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금액과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투자주체는 회사이며, 투자성과 역시 회사에 귀속됩니다. 확정급여형을 택한 회사는 예상 퇴직금의 6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8.33%)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 입금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안하는 여러 상품에 투자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비교해볼까요?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서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DC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봉총액의 12분의 1(8.33%)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미리 받아 직접투자하고, 퇴직 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퇴직금액의 결정도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직원 퇴사시에 미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액과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액이 결정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특정 기간마다 정해진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고 이것을 개인이 운용해 자금을 불리는 구조입니다.
※ DB형과 DC형 적용해보기
*가정: 매년 임금상승률은 4%, 평균임금은 현재 300만원, 2년차 312만원, 3년차 324만원, 4년차 337만원, 5년차 351만원 일 경우,
(1) DB형의 경우에 퇴직금은?
351만원 * 5년 = 1,755만원
(2) DC형의 경우에 퇴직금은?
매 연간급여 1/12의 합산금액 ± α(투자수익 혹은 손실) 즉, 300만원+312만원+324만원+337만원+351만원 = 1,625만원 ± 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DB형 제도는 퇴직시점의 임금액과 근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지는데요. 퇴직시점 임금액이 많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제도의 경우에는 투자한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그렇다면, 근로한 기간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 DB형과 DC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따져볼 사항은 무엇일까요? 퇴직 할 때까지의 임금상승률, 퇴직금을 받아 투자했을 때 투자수익이 얼마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영화 (바로가기)>
▶DB형 vs DC형, 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
DB형의 퇴직금 계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무기간 동안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이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회사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요. 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이, 그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의 변동을 따지는 일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임금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약임금의 인상뿐 아니라 승진 등 변수를 감안해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승진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근로자이거나 DC에서 전체평균보다 뛰어난 수익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DB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인상률과 투자수익률은 4%~5% 중반으로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나 DC 퇴직연금펀드의 경우는 사업자나 개별펀드에 따라서 성과가 엇갈리고 있어 장기수익률은 10%p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84조원으로 DB(확정급여형)이 72%, DC(확정기여형)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소득대체율이 점점 인하되고 있어 사적연금의 한 축인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그러나 2013년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일시금과 연금선택비율이 일시금 96%, 연금선택비율이 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 퇴직연금이 노후연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퇴직연금은 단순히 개인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는 요즘,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들 정의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이 이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에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