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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가 포함됩니다!


“제가 이런걸 물어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 항공권 유류할증료랑 공항세는 별도로 형성되어 있나요?”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을 찾던 중. 초특가 항공권이라고 써 있어서 구매했더니 어마어마한 유류할증료에 공항이용료 등이 추가되어 깜짝 놀랐던 경험, 다들 한번쯤 있으시죠? 심지어 홈페이지에 작게 유류할증료가 표시되어 있긴 한데 막상 계산할 때보면 유류할증료가 달라져 더 비싼 값을 내고 항공권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유류할증료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7월 15일부터 항공권에 유류할증료 및 기타금액이 모두 포함된 총액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주간의 경제 뉴스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시행




항공권을 살 때마다 유류할증료를 함께 계산하는걸 깜빡 해서 예상했던 여행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 복잡하게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의 2달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산출하는데요. 보통 전체 항공료에서 10~20%정도 차지합니다. 이 복잡한 유류할증료가 이젠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요. 항공 운임과 유류할증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표시되는데요.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 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국내 항공사는 과태료 300만원과 사업 일부 정지 7일이나 과징금 1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아요. 물론 여행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무늬만 초특가 항공권에 더 이상 짜증내지 마시고 편하게 휴가 누리세요~





▶ 해외 직구시 가짜 구별법, QR코드를 확인하세요!


해외 직구 할 때, 혹시 이 물건이 가짜는 아닌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마음 졸이는 분 많으시죠? 이제 그런 걱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달 7일부터 관세청에서 병행수입 업자가 상품을 적법하게 수입했는지 인정해주는 통관표지 QR코드를 더 많은 제품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의류, 핸드백, 허리띠, 신발, 지갑 등의 275개 상표에서 섬유유연제, 방향제, 캠핑용품, 엔진오일, 자동차 캐리어 등 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95개 상표들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이 통관표지 QR코드는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드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담당 세관 등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QR코드를 찍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앞으로 통관표지 QR코드가 붙어있는 제품은 믿고 구입할 수 있겠죠? 해외 직구 할 때,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말고 통관표지 QR코드를 붙여 판매하는 곳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예식장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평생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행사 중 하나인 결혼.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추가비용이 계속 붙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큰 돈을 쓰게 되는 동안 여러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현금 거래 시 할인을 미끼로 카드거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 역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택 구입비를 제외하고 사용한 결혼 비용 총 22조 4927억원. 그 중 30%가 현금거래라고 해요. 특히 웨딩패키지, 신혼여행비, 예물, 예단 금액은 현금 결제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 ‘스∙드∙메’나 예물∙예단 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현금결제가 불가피하기도 해요. 국세청에서도 이런 영세 소매업종에 과태료를 무작정 부과하게 될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교적 큰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예식장에 한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50%의 과태료를 내고 이를 고발한 소비자는 20%의 포상금을 받으니 잊지 말고 꼭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대리운전원도 가능할까?


얼마 전,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할 때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 여러 번 조회해본 경험 있으시죠?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중 소득과 연령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원과 같은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대상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로 바뀐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를 잘 확인하셔서 꼭 내년에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 3%도 안 되는 예금∙적금 금리,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돈을 모을 때, 흔히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이용하시죠? 2년 전만 해도 이자를 4%대나 주던 적금도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난 5월 현재 출시한 정기예금 중 연 3%대 이자를 주는 상품은 0.9%에 그쳤다고 해요. 이젠 2%대의 기본 이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3%대를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신 1~2%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 정기예금이 99.1%나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 은행에 돈을 맡겨 목돈을 불리는 재미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상 만기가 되어 예적금을 찾을 때 세금까지 떼고 나면 정작 기대했던 이자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전세 값이나 결혼자금 등 꼭 필요한 목돈을 모아야 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D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보다 안전한 쪽으로 돈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니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낮아진 시중금리에 맞춰 예 · 적금 이자를 덩달아 낮추게 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목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역시 휴가철인만큼 여행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브리핑에 등장하고 있네요. 얼마 전 경제브리핑에서 환율에 환전수수료가 표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항공요금도 기타 비용이 포함된 총액으로 표시되니 여행을 준비하기 더욱 수월해 졌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예금∙적금 금리에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이렇게 생활이 팍팍해질수록 정부 지원 제도나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경제브리핑 내용을 참고해 정부 지원책이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미리미리 체크해보세요~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