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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망보험금도 압류대상이 될까?




이미 떠나버린 부모나 가족의 부채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소식은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채권자나 세금 체류에 의한 국세청의 압류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소중함은 배가 되겠죠? 그럼,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종신 보험의 매력을 다같이 알아볼까요?

 

 

 

 

 

Q. 두 달 전, 개인사업을 하던 김 모씨(58)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김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대출이 많아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지요.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유족들이 부채를 떠 않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법원에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김씨는 사망 이전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얘기에 따라 가족들은 7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얼마 후 채권자들이 연락이 와서 상속포기 후에도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받은 보험금을 압류하기 전에 채무를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과연 사망보험금은 채권자들의 압류가 가능한 것 일까요?

 


 


▶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한 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설계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서 물려받을 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더라도 지정한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즉,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단, 상속세는 과세대상임)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선고2000다31502, 2001.12.28)가 선고되었어요. 이는 상속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답니다.

 

 

 

 

▶ 상속포기 후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국세청 압류도 불가능 

 

※ ‘상속포기’ 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죠. 이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답니다.

 


 

법정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을 일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은 논란이 없었으나, 채권자가 국세청일 때는 과거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법에서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인의 생전 체납세액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내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 1041, 2013.5.23)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생전 체납액이 있더라도 상속포기 후 국세청에서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따라서 상속포기 후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채권자는 물론이고 국세청의 압류도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는? 

 

 

사업자가 채무 미변제에 따른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가족 등으로 변경한 이후 보험을 해약했다면, 해약환급금은 해약 당시의 계약자가 수령하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명의를 변경한 경우 채권자(국세청 포함)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자 변경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하기 어렵고 또한 사해행위 등의 판단은 소송이 들어와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소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위와 같이, 상황하기 어려운 부채 문제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은 소중하게 다가오는 법이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 잘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도 줄일 수도 있답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