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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비법!

                  


 

그 동안 적은 수령액과 기금고갈 등의 이슈로 신뢰가 낮았던 국민연금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66만명으로 10년전 153만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연금수령액 규모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는 중 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령액이 32만 2천원인데 반해, 20년이상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86만8천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노후의존도는 2007년 33.3%에서 2013년 55.1%로 6년새 무려 21.8%포인트나 증가 했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의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인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기준소득월액)높아야 하고, 가입기간 또한 길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소득 수준을 높이기란 쉽지 않죠.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납입 예외기간 살리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전직기간은 ‘보험료 납입 예외기간’에 해당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나중에 구직을 하면 납부 예외했던 기간을 살리기 위해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인‘추납금’ 납부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추납금 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납액은 재취업했을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추납금에는 이자가 없으므로 ‘납입 예외기간’을 살려 가입기간을 길게 해 두는 것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둘째, ‘60세 넘어서도 납입하기. 국민연금 원래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약 60세가 되는 시점의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이라면 연장가입 신청해 120개월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는데, 일단 120개월을 채우면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시점은 만 65세 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데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이지요.


셋째, ‘60세 이후 소득이 많다면 수령시기 미루기’.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60세 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2014년 월 198만원)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감액하는 ‘재직자노령연금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노령연금은 수급 첫해 50%를 감액하고 이후 1년마다 10%씩 회복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소득재분배)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연금이 보편화된 OECD회원국에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만약 재직자노령연금 대상해당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 수급시점을5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시점을 미루면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연장한 1년 당 7.2%만큼 수령액이 가산되어 더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가입기간추가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출산(입양)한 가입자에게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최장 50개월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군복무 크레딧’은 2008.1.1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납시 3~9%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납부기간의 2/3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따라서 만약 미납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여유가 생기는 대로 그때 그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미납보험료는 한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개월 미납인 경우, 최소 1개월 단위로 여유가 되는 만큼만 납부해도 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지인을 통한 대납도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이전에 납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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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완